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12:00 경부터 같은 날 21:38 경까지 고성군 거진읍 거탄 진로 129번 길 27-10에 있는 옛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277-22에 있는 범바우 막국수 식당을 경유 하여 고성군 죽왕면 가 진리에 있는 가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21:38 경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277-22에 있는 범바우 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죽왕면 가 진리에 있는 가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