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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5 2014가단109590

토지

주문

1. 가.

피고 B는 48/18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 F은 각 34/18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G, H은 각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아산시 I 대 1,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3. 28. 완료되었다). 나.

망 J은 1953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①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별지 도면 ①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주택 1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별지 도면 ①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별지 도면 ①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 목조 기와지붕 창고 2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택과 창고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과 창고는 모두 미등기 상태이다.

다. 망 J는 1989. 12. 2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 K, 자녀들인 망 L, 피고 B, C, D, E, F, G가 있었다.

K은 1997. 12. 23.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 L, 피고 B, C, D, E, F, G가 있었다.

한편 망 L은 1999. 7. 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는 남편 M과 자녀인 피고 H(개명 전 N)이 있었다.

또한 M은 2009. 5.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H이 유일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25.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점유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② 표시 4, 5, 6, 20, 19, 18, 17, 16, 15, 14,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별지 도면 ②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 역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