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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11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아파트 경로당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던 피해자가 화투를 바닥에 던져 그중 몇 장이 피해자 앞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0. 이 법원에 고소취소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