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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01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6%(연 7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7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수지 근위지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원지법 판결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