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6, 8 내지 19호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이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0. 02: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빌라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66,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의 ‘ 피해 품’ 란에는 “ 신용카드 2 장”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순번 7 기 재 일시, 장소에서 I 소유의 신용카드 2 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선 추적수사),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건)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순 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