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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86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1. 경부터 인천 연수구 C 건물, 3 층 ‘D’ 이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7. 27. 경부터 유흥 주점의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28. 22:2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E 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들어오자 피고인 A은 “100 분에 15만 원으로 사 까 시( 유사성 교행위) 포함되고, 2차 연애( 성 교행위 )를 원하는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지불하면 20분 동안 룸 안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피고인 B는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성매매 등의 대금 합계 50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인 H, I으로 하여금 F,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을 시작한 2017. 5. 초순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위 유흥 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합계 약 74,439,448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고용된 2017. 7. 27. 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