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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나51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3. 3. 29.까지, 1억 원은 2013. 4. 15.까지, 잔금 1억 1,000원은 2013. 5. 1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되, 나머지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및 그 모(母)인 선정자 C, 선정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선정자 D(이하 피고 및 선정자 C, D을 ‘피고 등’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곧바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2013.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중도금 중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3. 5. 10.까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 공주세무서는 2013. 6. 10.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체납액 334,087,260원)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