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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7. 16: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호수공원 방면에서 오 송 역 방면으로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교통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한편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하거나 서 행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진행방향에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의 진행 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F(69 세) 이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출혈, 경추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중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