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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0 2017나15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두쿰 마리타임 트랜스포테이션 컴퍼니 에스에이에게...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15쪽 밑에서 9행부터 24쪽 12행까지) 『나. 피고의 원고 두쿰 마리타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되는 손해 : 미화 358,624.70달러 가) 손해배상 금액 ① 이 사건 충돌사고로 원고 선박이 선수 우현 밸러스트 탱크 외판에 파공ㆍ손상, 우현 중앙 외판에 굴곡ㆍ손상을 입고, 2012. 11. 17.부터 2012. 11. 22.까지 임시수리, 2012. 11. 29.부터 2012. 12. 1.까지 탱크 청소 작업, 2012. 12. 1.부터 2012. 12. 13.까지 영구수리를 받은 사실, ② 원고 두쿰 마리타임은 2013. 1. 25., 2013. 2. 25., 2013. 4. 25., 2013. 5. 28.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두쿰 마리타임은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한 원고 선박의 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화 102,696.44달러, 싱가포르화 984,393.01달러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두쿰 마리타임에게 미화 358,624.70달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미화 896,561.77달러 미화 102,696.44달러 미화 793,865.33달러(싱가포르화 984,393.01달러를 보험금 지급일의 평균 환율인 미화 1달러당 싱가포르화 1.24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며, 이와 같은 환율적용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 피고 측 과실 비율 0.4, 소수점 세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미화 계산시 같음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