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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0:10경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같은 날 00:25경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경찰관 경위 F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이 씨벌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의 모습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체포 후 지구대 내 소란 관련)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의 내용과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D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행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E지구대로 가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서 지구대에 체포되어 온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욕설을 하는 범행을 막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