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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3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6:08 경 수원시 팔달구 E 2 층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동생인 피해자 F(51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3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동영상 수사)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하반신 불수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