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1.4.15.(894),1070]
가. 관련소송에서 확정판결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정만으로 당초의 사건에 있어서의 제소나 동 판결에 기한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정만으로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 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그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제소나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뒤 관련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재현
삼양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윤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그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제소나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대리점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판시 생산제품의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물품대금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자 그 채권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그 판시와 같이 업무담당직원인 소외 조창연의 관여하에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잔액 금 43,612,215원 중 당시 원고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미수금채권 금 17,057,705원을 소외 이홍섭이 인수케 하여 그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는데도, 위 이홍섭이 그 중 금 6,714,990원 만을 입금시키자 그 나머지 채권 금 10,342,715원의 회수를 위하여 원고와 그 보증인 소외 최주태, 정재병으로부터 위 대리점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미리 발행, 교부받아 있던 판시 백지약속어음을 보충하여 판시와 같이 위 최주태를 상대로 그 상당액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대리점 양도시 확인된 미수금채권은 위 이홍섭이 피고의 동의하에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금의 원인채무인 자신의 보증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는 위 최주태의 항변이 배척된채 피고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한편 이와 별도로 동일한 위 미수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위 정재병을 상대로 그 상당액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피고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 회사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후 상고기각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위 최주태를 상대로 판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된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 회사나 그 피용자가 위 미수금채권이 원고로부터 위 이홍섭에게 면책적으로 적법히 인수되어 소멸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배치되는 주장을 내세워 부당하게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 회사가 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이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등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 회사가 위 최주태를 상대로 제기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이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뒤 관련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가 위 최주태에 대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그를 대위하여 그 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