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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757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 노 479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 2677 판결) 중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