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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합248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본드 1통(증 제1호), 비닐봉투 1장(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48』 피고인은 C 소속의 D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1:4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589번길 ‘인천향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와이에프(YF) 소나타 차량 내에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부탄가스 2개를 누출시킨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2014고합272』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1: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여관 앞 길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택시 운전석에 승차한 상태로 미리 구입한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짜서 넣고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사품의서 사본,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A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014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본드 성분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