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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5 2013고정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손님인 D의 일행 6명이 참치를 주문해 먹은 후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음식 값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낸 후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9. 24. 04:30경 목포시 B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를 D이 승차해 가려하자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45세)이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