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진료비
2009가합8447(본소) 손해배상(의)
2009가합24825(반소) 진료비
1. 김A (50년생, 여)
2. 유A1 (48년생, 남)
3. 유A2 (77년생, 여)
이B (55년생, 남)
2010. 9. 29.
2010. 10. 20.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김A에게 금 22,893,077원, 원고 유A1, 유A2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2010.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김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0.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김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유A1, 유A2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 김A 및 원고 유A1, 유A2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김A에게 금 117,994,378원, 원고 유A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유A2에게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 김A는 피고에게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김A는 피고 운영의 치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인공치근 매식술) 등과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유A1은 그 남편, 원고 유A2는 그 딸이다.
(2) 원고 김A의 피고 의원 내원 당시 상태
원고 김A는 2003. 4. 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大日齒, 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犬齒, 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하여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고, 하악의 경우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小白齒, 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으며,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3) 피고 의원에서의 치료경과
(가) 임플란트 시술 등
원고 김A는 피고로부터 골이식 수술,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보철 시술 등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3. 4. 14.부터 같은 해 7. 2.까지 위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위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하여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였고, 2003. 12. 12.부터 2004. 7. 7.까지 상하악의 임시 치아를 제작하였으며, 2004. 9. 7.부터 2005. 4. 6.까지 식립된 임플란트에 대한 안정도검사를 3회 실시하였고, 2005. 5. 17.부터 2006. 5. 25.까지 상하악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또, 피고는 골이식 수술 시행 무렵부터 하악 우측 중절치(앞니), 견치, 제1, 2 소구치 부위와 상악 우측 제2 소구치, 제2 대구치 부위 등에 대하여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다.
(나) 그 후의 경과
그런데, 2006. 6. 8. 위 원고의 상악 보철물이 탈락하자 피고가 이를 다시 부착하였고, 2006. 8. 22.부터 2007. 2. 16.까지 상악 좌측 절치, 견치부에 발생한 치은의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상악 좌측 견치부에서 우측 제1 대구치부까지 탈락된 보철물을 3회에 걸쳐 다시 부착하였다. 그후, 2007. 5. 4. 상악 전악부에서 치조골의 일부 소실과 치은의 염증이 발견되자 피고는 이에 대한 치료와 함께 칫솔질을 제대로 할 것을 설명하였고, 같은 달 14. 상악 좌측 절치, 견치, 제1 소구치부에 부착된 보철물에 동요가 있는 것이 발견되자 피고는 이를 제거한 후 부착 치은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같은 달 30. 유리치은이식 술(잇몸이식술)을 시행하였고, 2007. 6. 4.부터 2009. 1. 29.까지 상악 보철물이 반복하여 탈락되고 치은의 염증이 발견되자 세척, 얍(yap) 레이저 치료 및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면서 탈락된 보철물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4) 대학교치과병원과 △병원에서의 치료경과 위 원고는 2009. 2. 20. 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3. 4. 치주과에서 치주염으로 인한 종창, 농양에 대한 치주소 파술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같은 해 3. 9.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및 구강내 임상검사를 한 결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3. 11. 다시 대학교치과병원의 구강외과에서 상하악 전치부 치조전돌증(전치부 돌출입)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3. 23. 위 병원의 보철과에서 임시 가철성 의치를 기존 임플란트 위에 끼우는 시술을 받았다.
(5) 원고 김A의 현재 상태 상악의 경우, 우측 중절치와 견치부 및 좌측 중절치와 견치부에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의 치주조직의 발적 및 삼출 등 염증 소견이 있고(식립된 임플란트의 동요는 없다), 평균 깊이 5㎜ 이상의 임플란트 주위 치주낭, 상악 보철물의 탈락 및 도재의 파절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전체 골내 식립된 부위에 약 1/2 정도의 심한 수직적 골흡수를 보이고, 상악의 임플란트 9개 중 2개가 탈락한 상태로서 저작곤란 등의 불편감이 있다. 이에 반하여 하악의 경우는 안정적이다.
(6) 관련 의학지식
(가) 임플란트 시술의 적응증과 금기증 전신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치아결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으나, 심한 정신질환자(정신분열증), 기대치가 너무 높은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심한 흡연 및 과도한 음주 환자, 진행성 악성암 환자, 악골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금기증이 될 수 있다.
치조골과 악골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상하악의 치아 배열이나 공간의 부적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의 절대적 금기증이 되지 않으며, 골의 양이 불충분하여도 골이식을 통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고, 심한 악간 관계 부조화가 있더라도 임플란트 보철을 통하여 조절이 가능하다.
(나) 골이식 수술 골이식 수술시 상악의 경우 하악보다 골유착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골질이 나쁘거나 인공뼈 사용여부에 따라 골유착 기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자가골을 사용한 것이 결과가 좋으나 광범한 골결손시 채취할 수 있는 자가골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합성 골이나 이종골을 자가골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 골이나 이종골만 사용할 수도 있다.
(다) 치주염과 임플란트 시술치주염은 치은염이 진행된 결과로서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를 동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환이다. 구강내에는 상주 박테리아총이 잔존하며 이들은 항상 음식물 잔사와 함께 치아치주조직에 끼여서 치주염을 유발할 수 있다.
치주염이 심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하여는 염증치료를 우선하여야 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하여 염증이 소실되고 난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권유되고,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하여 염증을 줄이고 시행하는 것이 권유된다.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의 원인은 세균감염이나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골의 염증 또는 과도한 교합력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불량한 골질에 임플란트가 식립된 경우, 임플 란트의 위치나 식립된 임플란트로의 전체 부하량이 이상적인 분포와 전달이 어려운 경우, 악습관 등의 이상 기능과 관련한 부적합한 교합상태인 경우, 보철 상부 구조물이 임플란트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 등 임플란트 식립이나 골이식 과정에서의 시술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시술이 제대로 되었음에도 구강관리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
치조전돌증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상하악 전치부 사이의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임플란트 보철 완성 후 사용시 주의하여야 하고, 시술하는 의사는 통상적인 브리지 형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플란트 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 지지 가철성 의치 형태를 적용할 것이 권유된다. 환자는 수술을 전후하여 식사후 즉시 치면세균막을 칫솔질을 통하여 제거하여 치주관리를 하여야 하고, 시술한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초기 치주염이 진행되면 발적, 동의 삼출이 생기는데, 이는 그 부위에 중증 치주염이 생겼다는 것이고,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이 임플란트 주위의 골흡수의 주된 원인이 된다.
(라)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과 실패 여부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임플란트 시술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인공치근에 방사선 투과상이 없어야 하고 동요도가 없어야 하고, 수직적 골소실은 첫 1년은 1㎜ 이하, 그 이후에는 0.2㎜이하이어야 하며, 계속적인 통증, 감염 감각이상 불편감이 없어야 한다(임플란트 치주낭의 깊이는 임플란트 상부 치은의 두께에 따라 다른데, 3m 정도가 적절하고 4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500g 이하의 힘에서 0.5㎜ 이상의 수평 동요도를 보이거나, 임상적으로 수직적 동요가 관찰될 때, 응력 감소와 임플란트 주위 처치와 무관한 급속 진행형의 골소실, 타진시나 기능을 하는 동안의 통증, 치료를 위한 외과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삼출액, 임플란트 주위의 전반적인 방사선 투과성, 임플란트 주위골이 1/2 이상 소실된 경우, 보철물을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된 경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치과병원, ◆대학교부속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 김A의 경우 치조골이 부족하거나 치은이 좋지 아니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고, 시술 전 치주염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골이식 수술시 자가골이 아닌 이종골을 사용하고, 임플란트의 방향과 각도를 부적절하게 식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조전돌증이 있던 위 원고에 대하여는 치주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임플란트 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지지 가철성 의치 형태로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전체를 연결하는 브리지 형태로 시술하였으며, 임플란트 시술과정과 사후관리에 있어 치주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장단점, 합병증과 실패가능성, 치료기간과 구체적인 치료방법 및 임플란트 이외의 치료방법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치조골이 부족하거나 치은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도 치조골 이식술, 골유도재생술 등을 통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고,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염증치료를 충분히 하였고 자가골과 이종골을 혼합하여 골이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각도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며, 시술을 전후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처치와 염증치료를 적절히 하였는바, 상악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 위 원고 현 상태는 위 원고가 칫 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치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또,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의 장단점과 합병증 등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조골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상하악의 치아 배열이나 공간의 부적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의 금기증이 되지 않는 점, 골이식 수술의 경우 광범한 골결손시 채취할 수 있는 자가골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합성골이나 이종골을 자가골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골이나 이종골만 사용할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자가골과 이종골을 사용하여 골이식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골이식 수술시 이종골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임플란트 시술의 선택과 골이식 수술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원고의 피고 의원 내원 당시 치은에 심한 염증이 있었고, 그럴 경우 염증치료를 우선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3. 4. 14. 골이식 수술 전에는 염증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부터 염증치료를 시작한 점, 위 원고에게는 상하악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어 상하악 전치부 사이의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시 임플란트 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 지지 가철성 의치 형태를 적용할 것이 권유되는데, 피고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브리지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점, 위 원고의 상악의 임플란트는 평균적으로 전체 골내 식립된 부위에 약 1/2 정도의 심한 수직적 골흡수가 발생하였고, 골흡수의 주된 원인은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인 점,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은 임플란트 부위의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지거나 골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칫솔질 등 위 원고의 치아관리 소홀이 위와 같은 골흡수의 원인이라면 하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증세를 보여야 할 것이나 하악의 경우는 상악과 달리 안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위 원고에 대한 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위 원고에게 전치부 치조전 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로 위 원고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또,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부종, 감염 등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회에 걸쳐 잇몸 관리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칫솔질 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에 관하여 그 내용과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과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 김A의 악골 구조와 임플란트 식립 후 위 원고가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인공치아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위 원고의 현재 장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① 피고 의원에 지급한 치료비 금 4,090만 원 중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한 상악 임플란트 시술 관련 치료비 금 2,045만 원
② 대학교치과병원에 지급한 금 632,960원
③ 합계 금 21,082,96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 김A는 그 외에도 ① 하악 임플란트 시술 관련 치료비 금 2,045만 원, ②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지출한 치료비 금 150,162원의 지급도 구하나, ① 하악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우울증 등의 발생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향후치료비
(가) 내역 및 금액
①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비 금 200만 원
② 상악의 7개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제작 관련 치료비 금 700만 원(= 임플란트 1개당 금 100만 원 × 7개)
③ 2개의 임플란트 재식립 관련 시술비 금 8,888,888원(= 상악 임플란트 9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비 금 4,000만 원/9개 X 2개,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④ 합계 금 17,888,888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 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 김A는 임플란트가 탈락되지 아니한 상악 7개의 경우도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하므로 상악 9개의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 금 4,000만 원과 가철성 국소의치비용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임플란트가 탈락하지 아니한 위 7개의 경우 임플란트의 동요도가 없고, 그럴 경우 외과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의 대학 교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7개의 경우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하다거나 위에서 인정한 것 외에 가철성 국소의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산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원고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일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인 2006. 5. 25.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면 다음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14,703,195원이다.
(3) 책임의 제한
(가) 원고의 책임비율 : 50%
(나) 계산 금 35,786,155원(= 기왕치료비 금 21,082,960원 + 향후치료비 금 14,703,195 원) X 50% = 금 17,893,077원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 김A의 성별과 나이, 위 원고와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나) 결정 금액
원고 김A : 금 500만 원
원고 유A1, 유A2 : 각 금 50만 원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A에게 금 22,893,077원(= 재산상 손해 금 17,893,077원 + 위자료 금 500만 원), 원고 유A1, 유A2에게 각 위자료 금 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6.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위 원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치료비 금 4,560만 원 중 2003. 4. 14., 같은 해 7. 2., 같은 해 10. 14.과 2005. 8. 16. 각 금 1,000만 원 씩 금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치료비 중 일부를 면제해 주어 미지급 치료비 잔액이 금 500만 원이고, 그 중 250만 원이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악 임플란트 시술 관련 치료비이다.
(2) 위 원고는 2007. 5. 30.자 유리치은이식술 치료비 금 135만 원 중 2007. 5. 30. 금 45만 원, 2007. 12. 27. 금 5만 원, 2008. 1. 17. 금 40만 원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11. 24.자 유리치은이식술 치료비 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금 2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 7. 27.과 2008. 1. 17. 시행한 얍 레이저 치료비 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치료비로 합계 금 3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① 이 사건 의료사건과 관련이 없는 하악 관련 임플란트 치료비 금 250만 원과 ② 이 사건 의료사건과 관련이 있는 상악 관련 임플란트 치료비 금 250만 원, 유리치은이식술과 얍 레이저 치료비 금 345만 원 합계 595만 원 중 피고의 책임범위를 초과하는 금 2,975,000원(= 위 금 595만 원 × 50%) 합계 금 5,4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원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치료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치료비 채권의 변제기가 2006. 5. 2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반소가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 소정의 3년이 경과된 후인 2009. 12.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8. 1. 17. 유리치 은이식술 치료비로 금 40만원을 지급할 때 임플란트 시술 관련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가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5,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2. 16.부터 위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김A의 본소청구와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김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장병준
판사김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