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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6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가 메가폰을 사용하자 이를 저지한 것일 뿐, 위 회사의 설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H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D건물에서 예산군민을 상대로 F 조성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 반대세력 수십 명이(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 이를 저지하며 출입구를 봉쇄하였고, 그로 인해 D건물 바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들과 피고인 등 사이에 소란이 벌어진 점, ②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 G는 위와 같은 소란의 와중에 피고인 등에 대하여 D건물의 출입을 호소하고자 메가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란스러운 야외에서 다수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G의 메가폰 사용을 저지하고자 팔로 메가폰을 내리치거나 잡아당겼고(수사기록 제15쪽, 제43쪽, 제341~346쪽), 이로 인해 결국 메가폰의 연결 끈 부위가 파손된 점(수사기록 제21쪽, 제47쪽, 제231쪽), ④ G는 피고인의 이러한 방해 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제59쪽), 결국 G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D건물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된 점(수사기록 제205~206쪽 , 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