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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07 2013가합158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D 답 1,094㎡, E 전 1,977㎡(이하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자는 F이고, 1952. 3. 31.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G이다.

나. 원고들은 남매 사이이고, 원고들의 선친이 H, 조부가 I, 증조부가 J, 고조부가 G인데, 원고들의 선친 H은 1967. 9. 9.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천 1 일반산업단지로 편입하면서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6. 20.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2013. 8. 7. 소유자 불명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816호로 보상금 141,721,60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그 후 2013.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고조부인 G은 1917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김천시 K 임야에 있는 분묘를 관리하는 대가로 F, L, M, N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토로서 경작하게 해 주었다. G은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F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952. 3. 31. 원고들의 고조부인 G 명의로 토지대장상 지적복구되었고, 그 후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1972. 3. 31. 위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