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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자동차를 해외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인천 동구 송림3.5동 59-1에 있는 쌍용자동차 제물포영업소에서 위 쌍용자동차의 직원 D로부터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에 대출금액 2,2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668,28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을 해외로 수출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D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경 쌍용자동차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본부세관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공증위임장 사본, 고객확인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차량인수증, 인감증명서 사본, 할부금융대출승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출이행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의사를 취소하였고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차량의 인수증에 피고인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