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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57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년 초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초가을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병원에 함께 가기로 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1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교회 선생님과 외조모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E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로 인해 E이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 버리고 가족생활 평화를 함께 누리면 되겠네.”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하면서 문구용 커터 칼을 자신의 손목 부위에 대고, 피해자에게 “너 그냥 아빠한테 가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