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6:20 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35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산로 3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3 수원역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매 산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449,5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D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