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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11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2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7. 9.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9. 17:25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상가 옆 편도 1차로(우회전 전용도로)를 따라 편도 3차로의 대로(이하 ’이 사건 대로‘라 한다)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에 선행하여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1. 18.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08,000원(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대로의 3차로상에 차량이 많지 않아 우회전 전용도로를 따라 쉽게 우회전하여 진입할 수 있음에도 위 대로의 1차로 또는 2차로로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