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04 2019노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신청서류에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재산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등 경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중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즉, 이 사건 소명서 기재 및 토론회 발언에서 문제된 전과는, 1997년 M조합과 J조합이 C조합으로 합병되면서 피고인이 C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전임 조합장 시절의 부실대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직원들을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C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의 친구에 관한 부실대출 건에 관련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전과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의 부실대출에 관련된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명서 및 토론회에서 전임 J조합 D지소의 부실대출 건의 처리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받은 부득이한 처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