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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0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왼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잡아 비틀어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