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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26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8. 경 ‘B’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5회에 걸쳐 이성을 소개 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업체로부터 피해자 C의 사진,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으나 교제 요청을 거절당하였고, 업체에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업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D 주식회사’ 밴드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의 사진,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 자가 네이버 밴드 ‘D 주식회사’ 의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 글, 불상자와 피의 자의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