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2004구합3386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윤00
강원 고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소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장△△
2005. 4. 7 .
2005. 5. 1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0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윤●●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3. 10. 20. 고성군수를 통하여 피고에게 , 망인이 2003. 8. 25. 15 : 1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마을 앞 간이 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파도에 휩쓸린 소외 김□□을 구하려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자보호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쳐, 2004. 8. 5. 위 사고 당시 망인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망인이 의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사실인정의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 의사자 ” 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체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나.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 5명과 가진리 간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큰 파도를 맞아 해안으로 나오려다가 가장 바깥쪽에 있던 소외 김□□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 김□□의 발밑에서 그를 받쳐주어 그가 무사히 해안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는 자신은 빠져 나오지 못한 채 파도에 휩쓸려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 .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사실인정 ( 1 ) 망인은 2003. 8. 25. 같은 초등학교 5학년 동기로서 친구 사이인 소외 김□□ , 오OO, 이 ■■, 김△△, 강◎◎과 함께 하교 후 14 : 20경 가진리 간이 해수욕장에서, 무릎 아래 높이의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바다 쪽으로 향하여 밀려오는 파도에 부딪혀 버티거나 넘어지는 식으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 ( 2 ) 위와 같이 놀기 시작한 지 30 ~ 40분 정도 경과 후 오○○이 바닷물 깊이가 무릎 정도에 이르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김□□도 오○○을 따라 들어가 그와 비슷한 위치에 섰으며, 그 뒤로 망인, 망인 뒤로 이■■, 김△△, 강◎◎ 이 위치하여 위와 같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다 . ( 3 ) 이 때 제일 깊은 곳에 있던 김□□과 오○○이 파도에 휩쓸려 더욱 깊은 곳으로 밀려들어갔는데, 오○○은 다시 닥친 파도에 밀리면서 헤엄을 쳐 해안가로 빠져나 왔고, 김□□은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 물속에서 자신의 발을 위로 밀어 받쳐주는 느낌을 받은 후 몸이 떠올라 수영 ( 배영 ) 을 할 수 있게 되어 해안가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
( 4 ) 그 후 망인은 실종되어 사고현장 부근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가 16 : 20 경 사망한 채 인양되었다 .
( 5 ) 김□□은 해안가로 나온 후 망인이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발을 위로 밀쳐주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친구들에게 울면서 망인이 자신을 구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 6 ) 망인은 수영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편이다 . ( 7 ) 위 해수욕장은 위 사고 당시 전날의 우천으로 물빛이 황토색이어서 물속이 흐렸다 .
[ 사실인정의 근거 : 갑4호증의 1, 2, 4, 을1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 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 ( 1 ) 먼저, 망인이 허우적거리는 김□□을 구조하기 위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가 김□□의 발을 위로 밀거나 받쳐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4, 5, 을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김□□의 추측 ( 김□□은 이 사건 사고 후 2003. 8 .
28.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 정신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망인이 자신을 구해준 것 같다 ' 고 진술하였다 ) 이거나 제3자가 김□□의 위와 같은 추측을 전해들은 것을 재차 진술한 것들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수영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점 , 위 주장과 같은 구조행위가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수영에 능숙하지도 않고 어린 나이인 망인이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 방법을 택하여 행동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소외 김□□이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 물속에서 자신의 발을 위로 밀어 받쳐주는 느낌을 받을 당시 망인은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우연히도 김□□의 위 느낌과 같이 자신의 신체 일부가 김□□의 발에 닿아 김□□을 위로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 2 ) 다음으로, 비록 망인이 위와 같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우연히 김□□의 발을 밀어 올려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큰 파도가 칠 때 해안가로 나오다가 김□□ 등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위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행위의 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연 망인이 사고 순간 큰 파도가 칠 때 해안가로 나오다가 김□□ 등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바다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4의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갑4호증의 2 ,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김□□을 구조하였다는 취지의 갑2호증의 4 , 5, 6, 9, 10, 갑4호증의 3의 각 기재는 모두 구조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다른 자의 말을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 4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재판장 판사 COCO 001
판사 ΔΔΔ
판사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