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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38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2. 8. 12: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입구 앞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체로 잠시 서 있던 중 앞서 있던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자 뒤따라 가다가 2차로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든 피고 차량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입은 총 손해 633,0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433,000원을 원고 차량 수리비로 G 남부정비사업소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 정체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동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끼어들기 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었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끼어들기운전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구상범위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