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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1 2020고단48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05경 논산시 C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이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비록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같은 범죄는 그 자체로 타인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 26세의 여성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