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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나2306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7. 25.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고, 피고로부터 위 돈에 대한 변제로 루비세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돈이 보석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고, 사업이 잘 안되어 투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루비세트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D과 동업으로 보석사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3명이 피고의 보석사업에 투자한 사실, 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는 나머지 2명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원고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루비세트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고, 피고가 투자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루비세트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