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3:0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강서방정식 앞 횡단보도 상을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한라일보 방면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4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