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D QM3 승용차를 약 2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