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향군회관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성서 IC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진입하는 바람에 마침 위 차로를 정상 속도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아반 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 아반 떼 자동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6,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상당 부분이 탈 착 되어 계속 운전할 경우 도로에 비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는 도로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 자동차를 차량 흐름이 적은 곳으로 이동 정차하도록 하는 등 교통 상의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진술 청취보고서 (C), 실황 조사서, #2 차량 사진 4매, #1 차량 사진 2매

1. 수사보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7매,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복사 CD 1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견적서( #2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