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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5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49』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약 10여 년 전 공사가 중단된 C아파트의 시공ㆍ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D과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주)D 법인 및 사업권의 양도ㆍ양수를 협상하던 중, 사업권의 양수가 확정되기 전 위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위 (주)D 및 사업권의 양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주)D 대표이사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법인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위조한 후, G, H, I, J, E에게 위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일반 분양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0. 10. 1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L이 C아파트 500채를 공사 완료하고 2011. 2.경부터 일반분양을 할 계획인데, 공사착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채만 선분양하려고 한다. 지금 선분양을 받으면 4개월 후 일반분양을 받는 것에 비교해 아파트 한 채당 2,000만 원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한 채 당 3,400만 원씩 대금을 주면 두 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 및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해 (주)D과 협상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주)D측이 제시한 사업권 매매대금 10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19.경 수원에 있는 E 운영의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