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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287』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 일자 불상 오후 8 시경 ~8 시 30 분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물병을 집어 던져 손님들이 물을 맞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전기밥솥과 소주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고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17:20 경 ~17 :4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한 채 “ 이 씨발 년 아, 니가 저번에 경찰서에 피해 진술했지, 가만 안 둘 거야, 장사 그만 두게 해 줄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 씨 발 놈” 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 여, 62세) 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8. 15:4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공원 앞에서 피해자 I(53 세) 과 피해자 J(53 세) 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