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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3714

수도 등 시설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725㎡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대 646㎡(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725㎡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의 대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D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원고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도로로 개설되어 자동차 등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D 토지에 도시가스관, 오수관과 하수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관 등 설치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다.

피고는 D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지점에 소나무 1그루, ‘ㄴ’ 지점에 벚나무 1그루를 심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 언양하수처리구역감리단과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설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 오수관과 하수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서 통행로로 이미 제공되고 있어 거기에 도시가스관, 오수관과 하수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