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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5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D의 말을 듣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도중에 택시에서 내려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는데,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 이 씹할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오늘 진상 좀 부려 볼까.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