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 시청 방면에서 번영 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를 남 구청 반면에서 울산 시청 방면으로 직 신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7 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중 격 연골의 탈구 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4,101,5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 조사서 (1, 2)
1. 각 C,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D)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녹화 CD 분석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