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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61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3.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