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의, 그...
인정사실
원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유통사업, 외식 경영업, 음식점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이천시 B 소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D식당 C 이천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4. 5. 15. 계약금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 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 및 비품
2. 전화번호 E번의 전화가입권
3. 제1조에 기재된 건물의 건구 등 공작물
4. 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
5. 점포의 임차권
6. 기타 영업권과 관련된 일체 제3조[양도양수 대금]
1.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대금은 총액 412,300,000원으로 한다.
2. 원고는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2억 원을, 피고가 제4조와 제5조의 절차를 완료하였을 때 나머지 잔금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4조[양도절차의 이행] 피고는 2014. 7. 31.까지 점포를 임차권의 명의변경과 함께 원고에게 명도하고, 동시에 제2조의 물품 전부와 영업용 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며,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제5조[이전절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7. 31.까지 제1조의 상호 양도를 종료하며 제2조의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피고 또는 원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