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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3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토지 상에 배나무 140그루를 식재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었는데, 원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2005. 10. 초순경 위 배나무에 대한 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배나무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한국토지공사를 속여 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원고는 2005. 9. 5.부터 2013. 3. 10.까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2) 청주시 서원구 C 전 536㎡는 본래 이 사건 종중의 소유였는데, 2005. 10. 6. 그 중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에서 지장물인 배나무 100주 및 농업용 관정 1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5. 10. 11. 11,850,00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지장물을 자신의 소유로 속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였다

거나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