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회사 홈페이지(D)에 원고(작가명: E)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5개(제품명: F, G, H, I, J, 이하 위 5개를 합하여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02년경부터 위 그림들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만으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전항 기재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그림을 클릭하면 피고가 발행하는 웹진(전자잡지)인 ‘K’에 연결되며, 위 웹진에도 위 그림이 게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가,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그림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6. 6. 9.경 가항 기재 회사를 폐업하였으나, 2012. 6. 30.경까지 가, 나항 기재 홈페이지 또는 웹진에서 이 사건 그림을 삭제하거나 위 홈페이지 또는 웹진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위 그림을 볼 수 없도록 하지는 않았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