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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3011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23.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I 일대에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는 피고의 조합장, 나머지 원고들은 각 피고의 이사였다.

나. 피고 조합원 J는 조합원 9명의 동의를 얻은 발의자 대표로서 2018. 1. 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같은 달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 정관 제18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건대,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88명이었던 사실, 그중 44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4, 14, 1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45명이다)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계산상 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