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97 | 지방 | 1999-03-31
1999-0197 (1999.03.31)
취득
기각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은 영안실로, 지상1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병원으로, 지상5층은 한의원으로 이건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6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2,300.7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65,396,34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3,001,820원, 농어촌특별세 19,525,160원, 합계 232,526,9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부동산매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7.6.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지만, 1997.1.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ㅇㅇ시가 이건 토지지역을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1997.2.26)하고 1997.7.28. 결정고시함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어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5%에 해당하는 면적(237.72㎡)은 직접 사용하고 , 나머지 2,063.04㎡를 임대하였으며, 그 토지에 대한 1년간 임대수입금액(113,057,912원)이 이건 토지가액(1,365,396,340원)의 8.2%에 해당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3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와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국내외수출입업, 건물신축판매업,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지상정착물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중(1997.1.2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7.6.27. 취득)인 1997.2.26. ㅇㅇ시에서 이건 토지지역을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결정(안) 공고하고 1997.7.28. 결정고시함에 따라 건축제한이 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지정 결정고시문(ㅇㅇ시 고시 제1997-244호 등)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지역이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1997.6.27) 이미 이건 토지 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공고(1997.2.26.)되어 건축이 제한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건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237.72㎡)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12.1.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은 영안실로, 지상1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ㅇㅇ병원(구 ㅇㅇ병원)으로, 지상5층은 ㅇㅇ한의원으로 이건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제출된 복명서에서 입증됨)으로 볼 때,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