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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전달 받거나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체크카드의 사용정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지정한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일당 12~50 만 원을 지급 받기로 지시를 받고 승인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죄수익 인출 책 역할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기망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1. 경 H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I) 로 5,892,000원을,

8. 2. 경 J 명의의 우체국계좌 (K) 로 980,000원을,

8. 3. 11:31 경 L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M) 로 2,000,000원을, 같은 날 17:01 경 N 명의의 KB 국민은행계좌 (O) 로 2,380,000원을,

8. 6. 경 P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Q) 로 4,100,000원을,

8. 9. 경 R 명의의 IBK 기업은행계좌 (S) 로 100,000원 등 합계 15,4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편취 금의 출금을 지시 받고, 2018. 8. 1. 19:33 경 장소 불상의 KEB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5,895,400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5,4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