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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서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우리 식 자재 마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