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서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우리 식 자재 마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