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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1 2019가단31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공과금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