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1 2019가단31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공과금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공과금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