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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나77515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 및 예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5층 144호, 145호의 구분소유자로 2015. 10.분부터 2017. 2.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722,120원(= 관리비 합계 2,647,040원 + 연체료 합계 75,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과의 위탁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 10.분부터 2017. 2.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722,12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2,647,0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한 관리비의 산출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또한 과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의 산출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