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31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2005. 10. 18. 오전에는 E를 보지 못하였고, 오후에는 E를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C,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5. 10. 18. 오전에 E를 보았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8. 오전경 C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들이 모여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E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3.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1노1420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