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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25284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1,705,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을 4-1~4-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 8월분 급여 4,728,917원, 2013년 9월분 급여 5,674,700원, 2013년 10월분 급여 5,674,700원, 2013년 11월분 급여 5,674,700원 등 미지급 급여 합계 21,753,017원과 퇴직금 39,764,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19,811,679원(= 대물변제받은 16,507,878원 퇴직연금 3,303,80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41,705,938원(= 21,753,017원 39,764,600원 - 19,811,679원)과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기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지급할 금액은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