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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708 (2012.12.31)

제목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유가증권신고를 철회하여 유가증권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2구합363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및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상증자 경위

(1) 전BB은 2007. 5,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주식회사 CC'에서 2007. 6.경 '주식회사 DDD에너지'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EEE'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손FF으로 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GGG 지분의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한편,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GGG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동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투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1,589,100주

○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OOOO원(주당 액면가 OOOO원)

○ 신주의 발행총액 : OOOO원

○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 신주배정 대상자 : 전BB 외 51명

○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임

(2)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납입금액 OOOO원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218,020주를 인수하였다.

나. 처분 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평가액(2007. 8. 14.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가격 OOOO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액 OOOO원)보다 저가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손HH 15,00%, 손FF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1주당 OOOO원(= OOOO원 - O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 8. 1. 원고에게 2007. 8. 1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OOOO원(손FF 증여분), OOOO원(손HH 증여분) 및 OOOO원(소액주주 증여분)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2.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유가증권 취득을 청약받은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면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는 점, 유가증권 모집 요건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국한하는 것은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구II 등 15인으로부터 명의를 수탁 받아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을 더하면 실질투자자는 50인을 초과하는 점, 모집에 의한 유상증자인지 여부는 이사회결의에서부터 유상증자 완료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증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되는데, 피고는 "주식 액면분할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동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에 따라 2007. 8. 14.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OOOO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가액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하였다. 또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적・합리적 거래이고 이익을 분여할 동기가 없는 점,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신주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회사는 신주발행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 점, 신주배정자는 증여세 부담 여부 및 규모를 측정할 수 없어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결정한 신주발행가격 1주당 OOOO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되었는데, 보호예수 기간 도과 직전 검찰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원고가 주식을 처분할 시점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역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공시일

공시서류명

증자 주식수

주금납입일

특이사항

2007. 5. 3.

주요경영사항신고

8,400,237

2007. 6. 20.

증자액 OOOO원

2007. 5. 4.

정정신고(보고)

8,461,596

2007. 6. 20.

주식수 증가

2007. 5. 22.

정정신고(보고)

9,158,910

2007. 6. 22.

증자액 OOOO원

2007. 6. 20.

유가증권신고서

9,158,910

2007. 7. 5.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2007. 7. 6.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9,158,910

2007. 7. 16.

2007. 8. 1.

철회신고서

(2) 이 사건 회사는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당사는 2007. 5, 3,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2007. 8, 1.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정 주식수 전량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때 첨부된 제3자 배정방식 대상자내역에는 "배정인원은 총 52명이나, 임원인 전BB, 최JJ, 나KK, 특수관계인인 전LL, 전MM, 전NN는 배정인원수에서 제외 된다 고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바 있는 윤PP은 2008. 9. 24. 대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 2007. 5.부터 같은 해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소규모의 모임(3명 내지 10명 정도의 모임)을 여러 차례 열었다. 또 위 기간 동안 유상증자 참여자 명단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6)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공시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구주권 제출기간 : 2007. 6. 30. ~ 2007. 7. 30.

○ 매매거래정지기간 : 2007. 7. 27. ~ 주권변경상장 전일까지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7. 8. 1. ~ 2007. 8. 12.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07. 8. 14.

(7) 이 사건 유상증자 전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시가(원)

거래일자

시가(원)

2007. 7. 26.

OOOO

2007. 8. 1.부터

2007. 8. 13.까지

OOOO

2007. 7. 27.

OOOO

OOOO

2007. 7. 30.

OOOO

2007. 8. 14.

OOOO

2007. 7. 31.

OOOO

2007. 8. 16.

OOOO

* 2007. 8. 1.부터 액면분할이 개시되어 거래정지된 상태로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2007. 8. 13. 액면분할이 완료되어 2007. 8. 14. 거래가 개시되었다.

(8)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가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약 1년간 OOOO원 선에서 형성되다가 2008. 8.경 전BB에 대한 검찰수사 개시 발표로 급락하였고, 보호예수해제일인 2008. 8. 27.경 OOOO원에서 OOOO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실권주를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에서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같은 호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OOOO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제10조 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인이 모집가액 OOOO원 이상의 신주를 제3자에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후 신주취득을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하고 그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신주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로 한 청약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상증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윤PP 이 대검찰청에서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비공개방식으로 배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전BB 등이 기존에 연고가 있던 특정 채권자 ・ 투자자에 대하여 저가로 신주를 배정한 이른바 '연고배정'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④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 중 윤PP, 박RR, 김SS는 자신의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주식까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러한 다른 투자자들도 청약의 권유를 받았으므로 청약권유의 상대방이 50인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가증권의 발행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고, 명의신탁자들은 위 윤PP, 박RR, 김SS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청약권유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유가증권신고가 없더라도 50인 이상에 대한 모집권유만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대주주 또는 경영자가 자신들과 연고 있는 50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회사의 자본을 저가로 이전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고 할 것이다.

(3) 1주당 평가액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애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호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을 유가증권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한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가는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증자_합병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액면분할'이란 납입 자본금의 증감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액면분할은 어떤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는 점, 이런 경우 액면분할함으로써 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게 되어 통상 액면분할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는 점, 실제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도 액면분할 직전 주식의 가격이 OOOO원이었고, 매매거래정지기간 동안의 가격이 OOOO원이었으며, 액면분할 직후의 가격이 OOOO원(분할 전 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OOOO원)으로 주가가 상승된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주식의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액면분할의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그 전후의 가격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에 의하면, '병합・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액면 분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액면분할이라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금납입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액면분할 이후 최초거래일(신주권상장일)인 2007, 8. 14.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금납입일인 2007. 8. 16. 전일은 공휴일 (2007. 8. 15.)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주금납입일 전일은 2007. 8. 14.이 되어 결국 2007. 8. 14.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OOOO원이 증자 전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4) 보호예수의무 기간 도과 후 실제 주식 처분 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1년의 보호예수의무 기간 도과 직전 검찰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원고가 주식을 처분할 시점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및 앞서 본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제423조는 '신주의 인수인은 날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 납입일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가 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취득의 효과는 주금 납입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④ 주식 처분시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 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주식가격이 더 상승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이 더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8. 16,경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하였고, 신주의 인수가액이 기존의 시가보다 낮아 기존 주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인수한 신주가 보호예수 되어 있었다거나, 주식 처분 시점에 특수한 사정 발생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자 전 주식평가액인 OOOO원보다 저가인 OOOO원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